"간편 예약 신청"은 고객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
진료 예약 등을 도와드리는 상담 서비스입니다.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
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
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,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각종 진료 증명서는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하며,
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. (의료법 규정에 따릅니다.)
퇴원 2~3일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.
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.
만 17세 이상
만 17세 이상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만 14세 미만
만 17세 이상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만 14세 미만
환자가 사망한 경우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