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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 예약 신청

"간편 예약 신청"은 고객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
진료 예약 등을 도와드리는 상담 서비스입니다.

업무시간 안내
월~금 : 9:00~ 18:00/ 토요일: 9:00~13:00/ 일요일, 공휴일 휴진

제증명발급안내
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
확인해야 하므로 환자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
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,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
BANGRÉ'S NOTICE

각종 진료 증명서는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하며,
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발급됩니다. (의료법 규정에 따릅니다.)

입원환자

퇴원 2~3일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퇴원, 외래환자

1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.

병원 사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.

(보험회사, 경찰서, 직장제출용 등 용도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, 향후 치료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.)

환자 본인

만 17세 이상

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친인척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+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
만 17세 이상

환자 신분증
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
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만 14세 미만

법정대리인 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

만 17세 이상

환자 신분증
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만 14세 이상~17세 미만

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신청인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만 14세 미만

법정대리인 신분증
신청인 신분증
환자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&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환자 신분증
신청인 신분증
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환자상태 확인 서류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행방불명 확인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
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
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의사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