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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그레이야기

방그레병원의 공지사항입니다.

[방그레병원] 병·의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!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실시!

방그레병원

24-05-01

1962


안녕하세요.

방그레병원입니다.

 


520일부터 병원,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

병원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됩니다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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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

124항에 따른 것으로,

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

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.

 


이에 따라 방그레병원 내원 시

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니

참고 부탁드립니다!

 


병원 신분증 인정 범위는

다음과 같은데요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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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신분증 의무화 중 일부 예외 대상의 경우

기존과 같이 주민번호만으로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.


 

[구체적이니 예외 기준]

19세 미만 / 진료의뢰·회송환자

응급환자 /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


 

안내드린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,

다시 한번 병·의원 내원 시에는

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