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그레이야기
방그레병원의 공지사항입니다.
"간편 예약 신청"은 고객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
진료 예약 등을 도와드리는 상담 서비스입니다.
방그레병원의 공지사항입니다.
24-05-01
1962
안녕하세요.
방그레병원입니다.
5월 20일부터 병원,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
병원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됩니다.
이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
제12조 4항에 따른 것으로,
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
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.
이에 따라 방그레병원 내원 시
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니
참고 부탁드립니다!
병원 신분증 인정 범위는
다음과 같은데요.
병원 신분증 의무화 중 일부 예외 대상의 경우
기존과 같이 주민번호만으로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.
[구체적이니 예외 기준]
만 19세 미만 / 진료의뢰·회송환자
응급환자 /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
안내드린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,
다시 한번 병·의원 내원 시에는
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부탁드립니다
감사합니다.